2018-2학기 중간고사 공지
2018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을 공지합니다. 중간고사 시험 기간 내 학년별로 실시되니 해당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교과목별 시험정보(시험유형, 시간 등)를 꼭 확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학년별 기간 이외에는 시험응시 불가합니다. 1. 학년별 시험일정
10.19(금) |
10.20(토) |
10.21(일) |
10.22.(월) |
10.23(화) |
10.24(수) |
10.25(목) |
1학년 |
1학년 |
1학년 |
1학년 |
1학년 |
1학년 |
- |
2학년 |
2학년 |
2학년 |
2학년 |
2학년 |
2학년 |
- |
- |
3학년 |
3학년 |
3학년 |
3학년 |
3학년 |
3학년 |
- |
4학년 |
4학년 |
4학년 |
4학년 |
4학년 |
4학년 |
시간제등록생 |
시간제등록생 |
시간제등록생 |
- |
- |
시간제등록생 |
시간제등록생 |
2. 시험응시방법 가. 온라인시험 : LMS(강의실) > 온라인시험 > [응시] 클릭 나. 과제형시험 : LMS(강의실) > 과제 > 대체과제 [제출] 클릭 ※ 반드시 첨부된 시험응시안내서를 숙지한 후 응시하세요. 3. 시험응시 전 필수 확인사항 가. 시험정보(일정, 유형, 시간 등) 확인 나. 개인 PC 점검은 필수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의무사항) - 응시 전 : '시험테스트'를 클릭하면, PC환경 점검이 가능합니다. (바이러스 검사, e-Stream 강의 수강 환경점검 프로그램 실행 등 점검필수) - 응시 중 : 예상치 못한 컴퓨터 에러가 발생한 경우, 소속 전공사무실 또는 수업장애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이전 학기 '시험테스트'를 끝마쳤던 학생이라도 매 학기 시험 사전 '시험테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학생 개인PC 사전점검 불성실로 인해 발생한 시험오류는 구제하지 않습니다.4. 부정행위 절대 금지 가. 온라인 부정행위 온라인 부정행위란, 학번 및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행위, 대리출석, 시험답안을 공유하 는 행위, 시험도중 시험화면을 이탈하는 행위, 특수키(Ctrl, Alt, Window key 등)를 사 용하는 행위 등을 말함.
나. 관련 규정
제7조(부정행위 방지대책 및 처리) 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범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제도, 이중로그인 방지, 특수키 사용금지, 다른 프로그램 사용금지, IP 로그인 분석 등을 실시한다. ② 부정행위 적발 시 성적은'0점'으로 처리한다.
|
다. 부정행위 간주 사례 1) 학번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임대, 위임, 증여하는 경우 2) 동일 장소 내의 IP Adress(인터넷규약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시험평가에 고의로 응시하지 않고, 결시원 증명을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4) 시험기간 중 문제나 답안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5) 시험응시를 중복로그인(하나의 ID로 두 컴퓨터에서 동시접속)하는 경우 6) 시험응시 중 화면을 이탈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즉, 특수키 Alt, Ctrl, Window key 등을 1회 이상 사용한 경우
라. 시험기간에 중복IP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IP 사용자가 2명 이상이 "시험응시"를 클릭하면, 2번째 이후 접속자부터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뜹니다. 팝업창 각 문항에 [중복사유]를 체크하고,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다음 동의 체크합니다. [시험응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시험이 시작됩니다. 5 . 유의사항 가. 범용 공인인증서 사용은 의무사항입니다. 범용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한 PC에서 시험응시 하셔야 합니다. ※ PC로만 시험응시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시험응시 불가합니다. 나. 온라인시험은 한번 '응시'로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에 재접속은 불가합니다. 다. 학년별 시험 마지막 날은, 동시접속자 수가 많아져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학년별 시험일정을 확인하여,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6. 중복IP 사용신청자 조사 : 2018. 10. 12 ~ 10. 25 가. 조사대상 1) 2명이상의 학생이 동일한 공간(동일 주소지)에서 강의수강 또는 시험응시를 하는 경우 2) 2명이상의 학생이 동일한 1대 컴퓨터로 강의수강 또는 시험응시를 하는 경우 - 예① 직장 내 동일 사무실 (건물내 같은 층 포함)에 본인 이외에 직장 동료가 본교에재학하고 있으며, 내 컴퓨터(인터넷) 주소(IP)를 같이 쓰면서 직장내에서 강의 및시험보는 경우 (단, 본인이 직장에서 강의 및 시험보지 않고, 자택에서 강의 및 시험보는 경우는 제외) - 예② 본인 가족이 본교에 함께 재학하고 있으면서, 집에서 같은 컴퓨터로 수강하는경우 - 예③ 도서관 / PC방 등 공개된 장소에서 본인 및 본교 재학중인 친구, 동료와 같이시험보는 경우 나. 조사방법 :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 팝업창 → 「중복IP 사용자 조사표」 화면이뜨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꼭 작성해 주세요. 다. 중복IP 사용신청자 유의사항중복IP 사용신청을 한 학생이라도, 시험종료 후 답안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명백한부정행위로 판명나는 경우, 교수 및 본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과목은 0점또는 학점취소가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