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크레이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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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 강사(민간자격증)

  • 본교 스포츠건강학과 전공자, 혹은 복수전공자가 생활체조와 단전호흡, 여가와 레크레이션, 생활체육론 교과목을 이수하고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격증 발급기관 :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