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운동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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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운동관리사(국가자격증)

자격정의 :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도ㆍ관리하는 사람
※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은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ㆍ관리함

 

자격요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체육 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문체부 장관 인정 외국의 체육 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취득절차 : 필기-실기-구술-연수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연수 (해당기관)
 

필기시험과목 (8과목)

기능해부학 (운동역학 포함)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ㆍ체력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운동부하검사    
 

실기 및 구술검정내용

  •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 체육지도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체육지도자 홈페이지(https://sqms.kspo.or.kr/index.kspo)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