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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운동관리사(국가자격증)
자격정의 :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도ㆍ관리하는 사람※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은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ㆍ관리함
자격요건
취득절차 : 필기-실기-구술-연수
필기시험과목 (8과목)
실기 및 구술검정내용
※ 체육지도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체육지도자 홈페이지(https://sqms.kspo.or.kr/index.kspo) 참조